"증인 되기 싫어" 참고인 조사 거부했다가 날벼락? 진짜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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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되기 싫어" 참고인 조사 거부했다가 날벼락? 진짜 벌어지는 일

2025. 09. 19 11: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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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협조자라 안심했다면 오산

참고인 조사 거부 '법정 증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이들이 "협조 의무가 없다"는 생각으로 출석을 망설이곤 한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요청을 무시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절차에 휘말릴 수 있다.


특히 일반 형사사건을 넘어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참고인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게 규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인, 협조 안 하면 그만? 예외적인 '강제 소환'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진술할 법적 의무가 없다. 불출석하더라도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불이익은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참고인은 강제로 '증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이때부터 참고인은 법률상 출석 의무를 갖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구인: 법원이 강제로 증인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구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한 목적의 강제 절차다.


  • 감치: 법정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별법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부 특별법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나 중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참고인에 대한 제재를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특별검사 수사: 특별검사의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러한 규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사회적 참사 특별법: 세월호 참사 등 중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역시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특별법들은 일반 형사소송법과 달리, 중대한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참고인의 협조를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은?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허위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을 속이거나,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인 조사,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건강상 이유, 직업상 중요한 업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강압적인 태도나 부적절한 언행을 경험했다면, 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인 조사 역시 심야 조사나 장시간 조사가 제한되므로, 조사 도중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참고인 조사 요청은 단순한 협조 요청처럼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의무와 강제력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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