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달라는 거 다 고쳐줬는데⋯" 월세도 안 내고 계약해지 요구하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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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달라는 거 다 고쳐줬는데⋯" 월세도 안 내고 계약해지 요구하는 세입자

2020. 09. 14 15:08 작성
백승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bs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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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규정된 '임대인(집주인)의 의무' 어겼다면⋯세입자는 계약해지 요구 가능

다만, 집주인이 의무 다했다면⋯세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 불가능

세입자 B씨의 편의를 최대한 봐줬다고 생각했지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집주인 A씨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A씨는 세입자 B씨와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B씨와 원룸 월세 계약을 맺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 B씨는 입주 뒤 "세탁기에 문제가 있다"며 수리를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관리인을 통해 수리해줬다. 그런데 이런 수리요구가 끝이 없었다. 세탁기 수리가 끝나자 "냉장고가 이상하다" "온수가 잘 안 나온다"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그러다 B씨는 "더는 못 살겠다"며 월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A씨에게 해왔다. 계약금 5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월세는 받지도 못한 상태다.


세입자 B씨의 편의를 최대한 봐줬다고 생각하는 A씨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걸까.


"못 살겠다"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집주인은 들어줘야 할까

사안을 본 변호사들은 세입자 B씨에게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정우의 권형수 변호사는 "보통 임대인(집주인)이 계약한 집의 불량에 대한 수리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대인(집주인)의 의무' 때문이다.


민법은 제623조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동일하다.


권 변호사는 다만 "A씨의 경우 이미 수리 요구를 들어준 경우이므로 임차인(세입자)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즉, 집주인으로서 할 의무를 다했기에 임대차계약 사유가 없어 보이고, 손해배상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내용증명 통해 '집주인이 의무 다했다는 것' 알려야

이에 변호사들은 A씨가 본인이 의무를 다했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B씨가 선제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면,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B씨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A씨는 집주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내용의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B씨가 내용증명 보냈다면, 이를 반박할 의무는 없지만 A씨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소송까지 간다면 내용증명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B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향후 월세를 받는 데 유리하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향후 임대료(월세)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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