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월급으로 따지면 2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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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월급으로 따지면 201만원

2022. 06. 30 11:17 작성2022. 06. 30 11: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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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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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가결…8년 만에 법정기한 지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이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8년 만에 법정기한을 맞췄다. 최저임금법은 그 다음해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이 있은 날(3월 31일)로부터 90일로 설정해(제8조) 지난 29일이 법정 심의기한이었다. 거의 매년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8년 만에 그 기한을 지켰다.


23명 중 12명이 찬성…결과 놓고는 노사 양측 모두 반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고, 이후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협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했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이후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이날 결과에 대해선 노사 양측 모두 반발했다. 민주노총 측에선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라며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 측도 "코로나19 등으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하지만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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