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잠든 연인 나체 촬영, 딸까지 협박…'악랄'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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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든 연인 나체 촬영, 딸까지 협박…'악랄'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5. 08. 20 11:4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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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 없고 2차 가해" 질타

'옥중 부고' 운운하며 책임 회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잠든 연인의 나체를 몰래 찍고, 그 사진으로 "네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범죄는 연인이었던 B씨가 잠든 사이, 그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네 딸도 알 나이"…가족 겨눈 잔혹한 협박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B씨를 협박했고, B씨의 언니인 C씨에게까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 시 가해자에게 내리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비웃듯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네 딸도 이제 성관계를 알 나이"라며 B씨의 미성년 딸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관계 사실을 알려 가정을 파탄 내겠다"는 협박을 반복해 피해자 가족 전체를 고통에 빠뜨렸다.


"정신이상" 주장하더니…법정서 드러난 두 얼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듯했던 A씨는 법정에 서자 태도를 바꿨다. 그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거나, 정신이상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옥중의 부고를 운운하며 자신의 처지만을 연민할 뿐, 과오를 통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그의 위선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친구 동원 합의 종용"…끝나지 않은 2차 가해

A씨는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주변인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구가 스스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합의를 시도하며 2차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부터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내리는 보호·교정 조치)'을 받는 등 10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A씨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참고] 대전고등법원 2025노65 판결문 (2025. 5.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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