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흉기 들고 난동… “이제는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
도서관서 흉기 들고 난동… “이제는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적용 기소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검찰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지난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14일 40대 홍씨를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5월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실제 상해나 위협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홍씨를 기소한 날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노숙인 지원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대기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한씨를,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서울 중고 모처에서 접이식 톱을 들고 다니며 욕설한 박씨를 각각 기소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신설이 결정됐다. 이후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