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삼구 전 회장, 5개월 만에 또 보석 석방
징역 10년 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삼구 전 회장, 5개월 만에 또 보석 석방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한 혐의
지난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또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그룹 내 계열사들을 동원해 수천억대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돼 구치소에 들어간 지 약 5개월 만이다.
31일, 서울고법 제8형사부(배형원·이의영·배상원 부장판사)는 박삼구 전 회장 측 보석 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밝혔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 금액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시로 석방되는 것을 말한다. 석방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회장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도 모두 제출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붙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거를 변경할 때 법원 허가를 받을 것 △재판과 관련된 이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법원 소환에 응할 것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이다.
만약 박 전 회장 측이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보석은 취소된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제102조 제3항).
박 전 회장이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도 1심 재판 도중 보석이 인용돼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 이러한 결정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한 번 더 이뤄진 것이다.
현재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건설을 불법 인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으로부터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하고, 이를 주식 인수 등에 사용한 혐의다. 이 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별도 설립한 개인회사(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거나, 그룹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1300억원대 저리 대출을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이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금리 차익만 약 170억원대다.
박 전 회장이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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