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낸 의사에게 냉커피를 뿌렸는데 '화상'입었다며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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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낸 의사에게 냉커피를 뿌렸는데 '화상'입었다며 고소를?

2019. 01. 18 09:50 작성2019. 01. 18 10:1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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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윤현석 변호사 "폭행죄 해당하지만 가족 잃은 아픔 고려해 기소유예 가능성"


A씨는 가족이 의료사고로 불구가 되어 고생하다 사망했습니다. 분노한 A씨는 가족을 죽게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의사를 찾아가 따지다 화가나 마시고 있던 냉커피를 그에게 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의사가 “그 때 화상을 입었다”며 1주짜리 진단서를 첨부해 A씨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이 경우 통상 벌금이 얼마나 나오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또 “냉커피에 화상진단서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봉사활동단체 회원들이 탄원서를 써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되긴 하지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저질렀다는 경위를 피력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제출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힘의 장준환 변호사는 “통상의 폭행죄가 될 수 있으나 냉커피를 뿌렸다는 점, 당시 의사가 어디에 커피를 맞게 됐는지 등의 사정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해당 내역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겠지만 합의를 원하지 않더라도 범행의 동기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변호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과 관련, “진단서 작성 시기 및 내용에 따라서는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탄원서는 평소의 태도나 행실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제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냉커피를 의사의 신체 부위 중 어디에 뿌렸는지와 가족의 의료사고를 유발한 의사라는 사건의 경위를 잘 참작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내다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진단서의 진위 문제에 대해 “냉커피였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진단서의 작성시기와 내용에 따라서는 허위진단서작성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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