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중상 부른 119구급차 사고…"운전하던 구급대원의 실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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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중상 부른 119구급차 사고…"운전하던 구급대원의 실신 때문"

2023. 01. 25 10:3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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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중 충격 흡수대 들이받은 구급대원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 진단…불구속 송치 예정

119구급차 운전 중에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임신부가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당시 운전대를 잡은 구급대원이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셔터스톡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임신부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된 구급대원이 운전 당시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향하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시속 70㎞로 속도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가 척추를 크게 다쳤고, B씨의 남편은 어깨뼈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에게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긴장된 상황에서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앞서 경찰은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 진단 결과에 따라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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