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중 여자친구의 가슴을 허락 없이 녹화한 것도 ‘몰카’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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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여자친구의 가슴을 허락 없이 녹화한 것도 ‘몰카’에 해당하나?

2024. 03. 29 13: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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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화면을 촬영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

그러나 이 영상을 소지한 것은 불법촬영물시청죄 될 수 있어

영상통화 중에 몰래 여자친구의 가슴 노출 영상을 스마트폰에 녹화해 보관하다 몰카범으로 신고 당한 A씨. 그에게 카촬죄가 성립할까?/셔터스톡

A씨는 종종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몸을 보여주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영상통화로 여자친구가 가슴을 보여줄 때, A씨가 스마트폰 화면녹화 기능으로 이를 몰래 녹화해 보관했다.


그런데 이 일이 여자친구에게 들통났고, 화가 난 여자친구는 A씨를 경찰에 ‘몰카범’으로 신고했다.


A씨는 “상대방의 몸을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녹화한 것인데도 몰카 범죄가 성립하는 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을 때 적용 가능

변호사들은 A씨처럼 영상통화를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영상통화 화면을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A씨와 같이 신체가 아닌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카찰죄’가 적용되는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한 때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 2017도21656 판결 참조)


해당 연상 보관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시청죄’ 성립할 수 있어

그러나 A씨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법무법인 정향 박재성 변호사는 “영상통화 화면 촬영은 카촬죄가 아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례의 견해이므로 언제든 바뀔 수도 있고, 일단 고소가 진행되면 조사를 받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성 변호사도 “이 법리가 구성된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가 A씨의 경우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음 놓고 가볍게 대할 일은 아니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은 또 A씨에게 불법촬영물시청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봤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A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영상 보관한 날짜에 따라 불법촬영물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도 “법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A씨가 여자친구 가슴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현재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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