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73% 확보" 거짓말에 241명 눈물⋯77억 가로챈 지주택 간부들, 항소심서 감형
"토지 73% 확보" 거짓말에 241명 눈물⋯77억 가로챈 지주택 간부들, 항소심서 감형
실제 토지 확보율은 '2.7%' 불과
"70% 넘었다" 장밋빛 거짓말로 서민 기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인 토지 확보율을 속여 수백 명의 서민으로부터 77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가로챈 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합의, 그리고 법적 형평성 고려 등이 형량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확보율 '2.7% → 73%' 둔갑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추진위원장 A씨와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B씨는 지난 202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는 아파트를 지을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당시 이들이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약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영업 담당자들에게 토지 확보율이 73%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로열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거나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동·호수를 미리 지정해 주는 방식까지 동원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총 241명으로, 편취 금액은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합쳐 총 77억 1,597만 원에 달한다.

항소심 "죄질 무거우나 일부 피해 회복 등 고려해 감형"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A씨와 B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지 확보율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형량을 다시 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혔다.
추진위원장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신탁사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분담금이 반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업무대행사 운영자 B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반영됐다. 특히 B씨의 경우 재판 중 별개의 음주운전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사유가 발생한 점도 감형의 원인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전 재산을 들여 내 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소중한 꿈을 한순간에 앗아갔고, 여전히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꾸짖으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