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 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 원
조민, ‘입시 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 원
2024. 03. 22 10:51 작성

조민씨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또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제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