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살 원생 볼 꼬집고 19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2살 원생 볼 꼬집고 19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2026. 04. 19 09:29 작성2026. 04. 20 08:3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인천 어린이집서 한 달여간 신체·정서적 학대 저질러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세 아동의 볼을 꼬집는 등 19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원생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봐야 할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 달여간 19차례 이어진 학대…신체·정서적 발달 해쳐

A씨의 범행은 2024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3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이 맡은 반에 재원 중이던 2세 남자아이의 볼과 귀를 꼬집은 것을 시작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 무렵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함께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으나…잘못 인정하는 초범"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 및 대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