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면접하겠다"는 집주인들⋯'소득'이나 '지지 정당' 물어봐도 문제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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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면접하겠다"는 집주인들⋯'소득'이나 '지지 정당' 물어봐도 문제없다, 왜?

2020. 08. 03 19:19 작성2020. 08. 03 19:2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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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이후⋯"세입자 면접 보겠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쏟아져

공유되고 있는 질문지 살펴보니⋯소득 증명서, 정치 성향까지 질문 대상

사생활 침해는 아닐까?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나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서 받겠다"는 집주인이 늘면서 이제는 취업뿐 아니라 집을 구할 때도 면접을 봐야 할 수 있다. /셔터스톡

"세입자 면접 봐야겠어요." "소득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은 진짜 점검해야 할 듯."


이제는 취업뿐 아니라 집을 구할 때도 면접을 봐야 할 수 있다. 세입자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세입자의 면접을 보겠다"는 집주인(임차인)이 늘었다. 세입자에게 물어봐야 할 구체적 질문을 정리한 글도 쏟아졌다.


공유되고 있는 질문지에는 임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집주인의 고민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반려동물이나 어린 자녀 유무 등 직접 관련된 질문도 있었지만, 정치 성향 등 무관한 질문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서 받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누구에겐 민감하고 내밀한 정보일 수 있는 집주인의 질문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떤 질문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정리했다.


세입자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세입자의 면접을 보겠다"는 집주인(임차인)이 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득부터 신용등급, 지지 정당까지 확인하겠다는 집주인들

현재 커뮤니티에서 "세입자에게 질문(요구)하겠다"는 질문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반려동물 유무, ②실거주자의 숫자, ③직장 등 재직 증명서, ③소득 증명서 및 신용등급 보고서, ④구체적인 임차 사유 및 기간, ⑤지지하는 정당 및 출신 지역 등


이러한 정보를 질문(요구)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어디까지일까.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허용된다"고 밝혔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집주인⋅세입자)가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법률 자문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로톡 DB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로톡 DB


민감한 정보인데 물어봐도 될까⋯변호사들은 의외로 "문제없다"

마이법률사무소의 이서영 변호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임대차 계약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며 "사유재산인 주거용 부동산의 세입자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치 성향이나 출신 지역 등 계약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의 질문도 포함된 것은 어떻게 볼까. 이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지나치다고 보이긴 하지만,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정될 문제"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나아가 계약을 적극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 "시장에서도 '세입자 면접' 등의 조건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집주인이 (스스로) 조건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면접 과정에서 무례한 질문을 하는 등 세입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별개의 불법행위가 구성되겠지만, 이는 임대차 문제와는 별개의 영역"이라며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답변 거부로 임대차 계약 거절당해도⋯세입자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변호사들 의견을 종합하면 이러한 질문에 예비 세입자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만약 답변 거절을 이유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 이때 세입자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수 변호사도 "임대차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질문을 거부했다고 해서 계약을 성립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서영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임대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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