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느 때가 적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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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느 때가 적기일까?

2025. 07. 11 10: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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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친 뒤 질문 내용과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의견서 작성해 제출하는 게 효과적

고소를 당한 A씨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할까? /셔터스톡

A씨가 어떤 일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래서 A씨는 이를 부정하는 증거와 피고소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싶다.


현재 A씨는 경찰서로부터 피고소 사실만 확인하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사를 받은 뒤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들어 본다.


변호사들은 대체로 경찰 조사받은 후에 피고소인 의견서 제출할 것을 권해

변호사들은 대체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피고소인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조사 때 다른 내용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기에,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A씨에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묻는지 등을 파악한 뒤 의견서 내용을 그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당일 구두 진술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한 뒤, 조사 후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A씨의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사 당시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조사 이후에는 가급적 이른 시일에 제출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권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하지만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의견서 제출해도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와 증거 설명 자료 정리해 제출하면 신뢰도와 반영률이 확연히 높아져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실무상 수사기관은 변호사가 정리한 의견서나 법리 검토 자료에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으니 변호사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개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는 통상적으로 수사관이 형식적으로 수령만 하거나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특히 문장이 감정적이거나 구조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방어에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및 증거 설명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신뢰도와 문서 반영률이 확연히 높아진다”며 “ 특히 증거물은 단순 나열보다 설명서 형식으로 ‘각 증거가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효력이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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