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귄 과거 숨기고 결혼…나중에 '혼인 취소' 사유 될 수 있나?
유부남 사귄 과거 숨기고 결혼…나중에 '혼인 취소' 사유 될 수 있나?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방을 기망해 혼인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할 책임도 있어

과거에 유부남을 사귀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경력이 있는 A씨. 이 사실을 속이고 결혼할 경우, 나중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셔톡
결혼을 앞둔 A(여)씨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 3년 전 유부남과 사귀었다가 상간녀 소송에 걸려 1,5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한 경력이 있어서다.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더욱이 A씨의 결혼 상대자가 한번 결혼한 적이 있는 ‘돌싱’으로, 전처의 외도가 이혼 사유였다는 사실이 신경 쓰인다.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상간 소송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면,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상윤 변호사는 “이는 중대한 사정에 관한 기망으로, 이혼 사유는 물론 위자료 지급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판례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상대방 남자의 이혼 사유가 전처의 외도였다면 A씨가 상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혼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법은 A씨 같은 경우를 혼인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이 사안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이 혼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민법은 “나이,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착오에 빠진 상대방과 결혼하였다면, 상대방은 ‘사기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816조 제3호)
황 변호사는 “이때 기망한 측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해 속임으로써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