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으로 법원에 끌려온 '조국 동생'⋯ 그런데 구인장은 뭐지?
구인장으로 법원에 끌려온 '조국 동생'⋯ 그런데 구인장은 뭐지?
법원으로 피의자 데려올 수 있는 강제 수단 '구인장(拘引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사진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상심사에 '허리가 아파 갈 수 없다'던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결국 법원으로 압송됐다. 검찰이 구인장(拘引狀)을 집행하면서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다가 관련 증거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 심사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조씨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통상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조씨가 지난 7일 갑자기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통상적인 절차와 거리가 멀어졌다. 조씨는 법원에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했다.
법원은 "(검찰에 발부한) 구인장이 집행돼 조씨가 출석하면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을 검찰로 넘긴 것이다.
검찰은 구인장 집행으로 강수를 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8일 새벽 부산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9시 조씨를 검찰 차량에 태워 법원으로 출발했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법원은 "영장심사 시간을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조씨가 서울에 오는 시간에 맞춰 심사시간을 조정한 것이다.
반전은 한 번 더 이뤄졌다. 구인장이 집행돼 서울로 올라오던 조씨는 변호인에게 연락해 "심문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면 심문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동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뉴스 속 법률 용어 [1] 구인장 (拘引狀)
구인장은 검찰이 피의자를 영상심사가 열리는 장소까지 데려올 수 있는 강제수단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형식으로만 쓰인다.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들이 검찰청사에 자진해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검찰은 강제 구인하는 형식만 갖추어 법원에 데려간다. 이번 경우처럼 직접 구인장을 집행한 경우는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