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씩 일하는 데 월 120만원⋯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 불만 말했다가 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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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씩 일하는 데 월 120만원⋯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 불만 말했다가 소송 위기

2020. 06. 28 12: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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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에게 불만 말했다가⋯사장 "너 때문에 가게 이미지 망가졌다"

3억원의 손해 입었다며⋯"손해 물어내든지, 그냥 불만 없이 일하든지 결정해라"

변호사들 "사장이 소송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오히려 사장이 위험"

단골에게 "월급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말했다가, 사장에게 손해배상 소송 협박을 당한 A씨. 정말 사장이 소송을 하면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걸까. /셔터스톡

A씨는 술집에서 주 5일 10시간씩 근무를 한다. 근무시간은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그러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2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종업원들이 불만을 표현하지 않던 터라 사장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최근 단골과 이야기 하던 중 "월급이 적어 힘들다"며 자신의 불만을 살짝 털어놨던 A씨. 그런데 이 말이 같은 업계에 있는 사장 친구에게 흘러 들어간 듯하다.


사장의 친구는 "손님들 사이에 소문이 났다"며 "직원들 월급을 잘 챙겨주라"고 조언한 것이다. 이에 사장은 A씨 때문에 자신의 가게가 손해를 입었다며 발끈했다. 그러면서 가게 이미지가 망가졌고, 업계에 소문이 나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자신이 입은 피해 3억원이 대한 것이라고 했다.


손해를 배상하든지, 아니면 지금 받는 월급으로 열심히 일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도 사실이고, 자신의 불만을 말한 것뿐인데 사장의 협박이 황당하기만 A씨.


그래도 만약 사장이 정말 소송을 하면, 그 돈을 물어 줘야 하는지 걱정이다.


변호사들, 만장일치로 "사장의 소송, 걱정할 필요 없을 것"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A씨가 소송에 대해 우려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는 "사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고,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그 이유를 A씨의 경우가 소송으로 갈 만한 사안도 아니지만, 사장이 말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호사는 "사장이 말한 손해 3억원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사장)이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는 "만약 사장이 정말 소송한다 해도 A씨가 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리해보면, A씨가 소송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사장이 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체불임금 받아내라

변호사들은 오히려 사장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사장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준선 변호사는 "소문을 빌미로 사장이 A씨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계속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무할 것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사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김장천 변호사는 "사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이라며 "A씨와 사장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책정은 무효가 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는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받은 부분은 사장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


차인환 변호사는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A씨가 일한 시간에 대한 자료와 급여 지급 내역을 출력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으라"고 했다. "만약 사장이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될 것"이라고 차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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