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불이익받을까…고소하고 싶은데 '공무원 신분'이 마음에 걸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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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불이익받을까…고소하고 싶은데 '공무원 신분'이 마음에 걸릴 때

2021. 05. 31 11: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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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까 우려된다면? 변호사들의 조언

A씨는 얼마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렸지만, 자신의 직장이 마음에 걸려 고소하지 못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송사에 휩싸이는 게 마음에 걸리고 혹시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당할까 봐 걱정된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얼마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쌍방 폭행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다. '그냥 넘어갈까'하고 수만 번 고민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억울하다. A씨는 상대방을 법의 심판대에 서게 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서지 못한 이유가 있다. 자신의 직장 때문이다. 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송사에 휩싸이는 게 마음에 걸린다. "조직 특성상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라고 말하는 A씨.


혹시라도 고소했다가 직장에 자신의 사건이 알려지진 않을지, 상대방이 역고소라도 하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변호사들이 A씨의 의문점을 풀어봤다.


고민 ① 고소한 사실이 알려질까?

변호사들은 고소 사실이 알려질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려가 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JUST의 김기현 변호사는 "고소할 때는 통상적으로 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강의 주소 정도만 알리면 된다"며 "공무원이라는 신분까지 노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면 관련된 모든 문서와 통지를 변호사가 받도록 처리할 수도 있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 뜻하지 않게 직장에 알려질 우려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직업을 '직장인'이라는 점 정도만 밝혀도 된다"고 말했고,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A씨는 공무원 신분임을 밝힐 필요 없이 '직장인'이라고만 밝혀도 된다"고 했다.


고민 ② 역고소당하면 그 사실이 알려질까?

A씨는 고소를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무조건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통보하지 않는다.


A씨의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해 고소장 접수가 거부되거나 각하된다면, 직장에 알려질 일은 없다.


고민 ③ 고소 사실로 징계를 받게 될까?

설사 직장에 A씨의 사건이 알려지더라도, A씨가 걱정하는 것처럼 "징계를 받을 일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고소를 한 사실이든, 고소를 당한 사실이든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공무원도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현 변호사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품위유지 손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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