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에 분노해 콜라 뿌렸더니…상대 남친이 맥주병으로 머리 내리쳤습니다
뒷담화에 분노해 콜라 뿌렸더니…상대 남친이 맥주병으로 머리 내리쳤습니다
공탁 협박, 법적 대응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 A씨는 피하고 싶던 인물과 마주쳤다. 대각선 가장 먼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지만,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뒷담화에 결국 A씨는 “내가 뭐 어쨌다고!”라며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자 상대 여성이 다가와 “뭐하는 행동이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격분한 A씨는 그를 향해 콜라가 든 맥주잔을 뿌렸다.
그 순간,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여성의 남자친구가 달려들어 맥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다. A씨는 머리가 4~5cm 찢어지는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향했고, 상처는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봉합됐다.
2주간의 병원 치료가 이어졌지만,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과 흉터는 고스란히 남았다.
“치료비 1000만원” vs “500이 최대, 싫으면 공탁”
A씨는 흉터 제거와 모발 이식에 약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을 받았다. 그는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총 1,500만 원의 합의금을 가해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다. 가해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걸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예상 병원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합의하라는 것도 억울한데, 내 돈으로 치료비를 메꿔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사들 “특수상해는 중범죄…그러나 쌍방 과실이 변수”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맥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할 경우 특수상해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먼저 콜라를 뿌린 행위가 사건에 미칠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폭행 사건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콜라를 투척하신 것(경미한 폭행)이고, 상대방은 맥주방으로 가격한 것이기에 행위 정도와 결과가 크게 차이난다”고 분석했다.
상대방 주장, 어떻게 깨부술까?
가해자의 ‘공탁’과 ‘돈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시완 이한명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의 결렬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더라도, A씨가 법원에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함께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공탁의 양형 감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