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6천만원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시신 지문으로 6천만원 대출…'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법원, '초범·깊은 뉘우침' 감경 사유로 사형 면해
유족은 법정서 "내 아들 살려내라" 오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천만 원 대출까지 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빚에 쫓기다 생면부지 동갑내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숨진 피해자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2). 그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피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숨죽여 흐느끼던 유족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 아들 살려내라!”는 절규가 법정을 가득 메웠다.
"아들 시신 지문으로 대출이라니…" 법정 울린 절규
양 씨의 범행은 돈 때문에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A(31)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양 씨는 숨진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의 전말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성 등을 근거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 역시 재판 내내 “가해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법원의 '고심'
재판부는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택했을까. 판결문을 통해 양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노려 금품을 강탈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 씨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 이어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비행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들었다.
유족의 고통과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교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는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영원한 격리'와 '생명권 박탈' 사이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극단적인 두 형벌 사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와 현재, 범행의 무게를 저울질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에 달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선고된다.
결국 재판부는 양 씨의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중대하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참작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며 사회 안전망을 보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