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본 진실, 지하철 폭행 누명 벗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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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본 진실, 지하철 폭행 누명 벗었지만…

2026. 03. 12 16: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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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각도 탓' 발뺌, 보상받으려면 언제 소송해야 할까?

지하철 폭행 피해자가 CCTV로 쌍방폭행 누명을 벗었으나, 가해자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지하철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쌍방폭행범으로 몰렸던 한 시민. CCTV 영상 덕분에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가해자는 “폭행한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합의조차 거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최적의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했다.


'쌍방폭행'으로 시작된 수사, CCTV가 뒤집은 진실


지하철 안에서 폭행을 당한 A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사건은 초기에 쌍방폭행으로 접수돼 철도수사대로 넘어갔다. A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가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이 된 채 조사를 받아야 했다.


억울한 상황은 수사대가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반전됐다. 영상에는 A씨의 폭행 장면은 없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즉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 “CCTV 각도 탓” 발뺌…민사소송, 지금이 맞나?


명백한 영상 증거 앞에서도 가해자는 “폭행하지 않았다”며 “CCTV 각도가 저렇게 나온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합의할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가해자의 태도에 A씨는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는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민사소송'이다.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점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전문가들 “형사 판결이 먼저…민사소송의 '필승카드'”


법률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을 서두르기보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자체가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라며 “민사소송 제기 시에는 형사판결문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재판 종료 후 판결문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엄벌탄원서 제출부터 배상명령까지…다양한 보상 전략


전문가들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마냥 기다리기보다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호 변호사는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확실히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피해를 보상받는 길은 민사소송 외에도 여러 갈래다. 박상호 변호사는 피해 구제 방법으로 ▲형사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배상명령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형사배상명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법원이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로, 별도 소송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어떤 방향성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의뢰인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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