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하천변 흉기 사건, 5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체포
정읍 하천변 흉기 사건, 5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체포
통행 시비가 흉기 공격으로
경찰, 흉기 소지 경위 수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북 정읍의 한밤중 산책로에서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에게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정읍경찰서는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밤중 산책길, 말다툼이 핏빛으로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11시 15분께 정읍시 시기동의 한 하천 산책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산책로를 지나던 30대 B씨 일행과 마주쳤고, 길을 비켜주는 문제로 언쟁을 시작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공격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B씨가 쓰러졌고, 현장에 있던 일행 등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수술,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간의 다툼이 한 명은 병상에, 다른 한 명은 유치장 신세가 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경찰, '계획범죄' 여부 수사…구속영장 검토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주변 사물을 이용한 것과 달리,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흉기를 소지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