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속였어?" 이혼 경력 말 안 했다고, 폭언과 협박 계속하는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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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속였어?" 이혼 경력 말 안 했다고, 폭언과 협박 계속하는 시어머니

2020. 10. 17 13: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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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제안으로 얘기 안 하고 결혼했는데⋯'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틈만 나면 협박

이혼할 생각 아니라면 시어머니 형사고소는 '최후의 수단'일 듯

시어머니의 행동은 민법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도

'이혼 경력'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며 A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 남편과 상의 끝에 한 선택한 일인데 조금은 억울하다. /셔터스톡

처음부터 숨길 의도는 아니었다. 결혼 전 남편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만류했고, 고민과 상의 끝에 말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A씨의 '이혼 경력'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다. "널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조만간 널 찾아가서 아주 혼쭐을 내줄 거다" 등의 내용으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고 있다.


자신이 마음에는 안 들 수는 있지만, 이제 조그마한 일에도 불같이 화내는 시어머니를 견디기 힘들다는 A씨.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지만⋯이혼 결심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 시어머니의 행동은 협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볼 수 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이 사안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시어머니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시어머니에 대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의 중재로 푸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 역시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행동,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

다만 A씨가 남편과의 이혼도 결심한 상태라면, 시어머니의 폭언과 협박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우리 민법(제 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폭언 등은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만약 이혼을 한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역시 "A씨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A씨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며 "A씨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시어머니와의 모든 대화와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해 증거를 남겨 두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이 경우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등)가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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