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 심장 수술 받은 환자, 병원 이탈해 택시 빼앗고 경찰에 흉기 난동
4일 전 심장 수술 받은 환자, 병원 이탈해 택시 빼앗고 경찰에 흉기 난동
개복 수술받고 회복 중 병원 이탈해 범행
특수강도 등 혐의⋯치료 위해 병원에 인계

심장 수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심야에 병원에서 이탈해 인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빠져 나가 인근에 있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운전자와 택시 기사를 공격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64)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 개복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었다. 그러다 지난 28일 오전 0시 5분쯤 병원 밖으로 나온 A씨는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로 접근해 20대 운전자를 폭행했다. 이어 근처에 있던 택시로 간 뒤, 기사의 손을 흉기로 찌르고 택시를 빼앗아 대전 동구의 한 다리로 향했다.
A씨는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 흉기를 휘둘러 종아리 부위를 다치게 했다.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이날 오전 1시 5분쯤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수술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치료받던 병원으로 인계했다.
당시 A씨의 병원 이탈은 그가 병실에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병동에 있던 보호자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을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술한 지 며칠 안 돼 감염 우려가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측 판단에 따라 A씨를 병원에 인계했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강도죄가 성립한다(제333조). 만약 흉기를 휴대해 강도를 저지르면 특수강도죄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334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적용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136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이런 행동을 하면 죄목에 '특수'가 붙어 가중 처벌된다(제144조 제1항). 이때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44조 제2항).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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