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이웃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법원이 정당방위로 본 3가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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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이웃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법원이 정당방위로 본 3가지 근거

2020. 10. 27 16:42 작성2020. 10. 27 17:2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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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끼리 치던 고스톱판에서 시작된 비극⋯"돈 잃었다"며 흉기 들어

행패 부리던 남성 제압한 후 신고했는데⋯제압 당한 남성 사망

법원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지난해 11월 A씨의 집에서 판돈 5만원 정도가 오가던 자리. 하지만 돈을 잃은 이웃이 격분하며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사달이 났다. /셔터스톡

시작은 동네 사람들끼리 친 고스톱판이었다. 지난해 11월 A씨의 집에서 판돈 5만원 정도가 오가던 자리였다. 하지만 돈을 잃은 B씨가 격분하며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사달이 났다.


재판부도 "크게 돈을 잃거나 딴 사람이 없다"고 한 자리였지만, B씨는 당시 길이 약 20cm의 흉기를 A씨의 복부에 들이댔다. "죽이겠다"는 위협과 함께였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A씨는 무릎으로 B씨의 목을 약 10분간 눌렀는데 이게 화근이 됐다. B씨가 질식으로 숨을 거두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치사와 도박. 2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법원도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재판 결과는 모두 무죄였다.


"부당한 공격에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한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법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한 셈이었는데, 여기에 법원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본 근거로 ①A씨가 피해자(B씨)를 제압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빨리 와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점, ②B씨가 제압을 당한 뒤에도 죽이겠다며 몸부림쳤던 점, ③새벽 시간 주거지에서 공격을 받아 도망가기 어렵고, 근처에 경찰서나 파출소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본인의 생명과 아내에 대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며 "결과적으로 생명을 침해했지만, 오로지 방위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숨을 거둔 B씨가 과거 24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예전에도 같이 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이 많았다는 이웃들의 진술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틀에 걸치는 등 장기간 도박이 이뤄지긴 했지만, 서로 친밀하게 지내온 사람들인 점과 크게 돈을 잃거나 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근거였다.


실제 이들은 넷이서 각각 판돈 5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판당 최고 3만원의 한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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