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그때 왜 그랬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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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때 왜 그랬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폭행

2022. 06. 20 12:0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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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요구하다 폭행해 턱뼈 골절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학창시절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는 등의 폭행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형법 제257조 제1항).


A씨 사건을 심리한 조수연 판사는 "피해자 B씨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 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씨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점 △A씨의 아버지가 최근 사망하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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