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도둑으로 몰렸어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도둑으로 몰렸어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법

"서랍에 있던 돈 네가 훔쳐 갔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도둑 누명을 쓰게 된 한 여성. 변호사들은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도둑으로 몰렸다면 어떨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온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정말 나 아닌데⋯DNA도, 거짓말탐지기도 나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A씨는 친구 B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도둑으로 몰렸다. A씨가 다녀간 후로 B씨 남자친구가 서랍 안에 넣어둔 200만원이 없어졌다는 혐의였다. 그날 B씨는 A씨를 방에 혼자 두고 15분 정도 샤워했는데 그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A씨는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B씨는 A씨를 신고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돈이 들어있다고 주장한 B씨의 파우치에서 A씨의 DNA가 발견됐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지만 A씨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도둑으로 몰리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경찰에게 “정말 돈이 있었던 게 확실하냐”고 물으니, 그 부분은 조사가 어렵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다. 친구인 B씨는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 씨는 이 사건이 검찰 조사로 넘어가면 자신이 절도범이 아니어도 재판을 받고 처벌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순 없는지도 물었다.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며 “본인이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화 방정환 변호사는 “파우치에서 나온 DNA나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A씨가 절도를 저질렀다는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방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본인의 무고함을 계속 주장하기 바라며, 이후 절차에서 혹시 벌금 등이 나오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는 “간혹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와 달리 짜여진 증거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므로 현재 나와 있는 증거들이 절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마지막 결론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초석성남분사무소 김정수 변호사는 “관련 증거와 증인을 최대한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라”고 말했다.
로이어스코리아 법률사무소 류석원 변호사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어서 ‘진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막연히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는 차분히 '현재까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여전히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신뢰하고 있고, 파우치 안에서 A씨의 DNA가 나온 것도 불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검사 절차의 적정성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고 말한다.
류 변호사는 “B씨가 2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고소까지 한 친구라면 어떤 친구 사이인지, 평소 친구 집을 자주 방문을 한 건지, 남자 친구가 부재중이었는지,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된 배경 및 방문 시각, B씨가 자리를 비우고 샤워를 했다는데 그 시각이 통상 샤워를 하는 때인지, B씨의 남친이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집 서랍에 보관하게 된 과정과 배경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고자가 B씨인지 그의 남친인지, B씨와 남친이 200만원이 서랍에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건지, A씨의 직업 및 소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절취할 동기부여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하다”며 “만약 B씨가 200만 원을 써버리고 A씨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