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뱃속 아기 잃었다⋯로건은 악플러들에게 아내의 '유산' 책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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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뱃속 아기 잃었다⋯로건은 악플러들에게 아내의 '유산' 책임 물을 수 있을까

2020. 10. 20 20:56 작성2020. 10. 20 21:04 수정
정원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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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정배우가 가짜사나이2 출연자 로건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하면서, 악플 공세에 시달렸던 로건의 아내가 결국 유산을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유튜브 캡처⋅셔터스톡

"유산 가자."


지난주. 유튜버 정배우가 가짜사나이2 출연자 로건의 '몸캠 피싱' 추정 사진을 공개하는 등 사생활을 폭로했을 당시, 임신 중이던 로건의 아내가 시달렸던 악성댓글(악플)이다.


저주 같은 이런 악플 공세에 결국 로건의 아내는 유산을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건 측은 "원인을 제공한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상황.


과연, 정배우와 별도로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악플러들에게도 이 '유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봤다.


악플러들에게 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민사상 손해배상의 핵심은 인과관계 증명이다. 만약, 악플들로 인해 로건의 아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자녀도 유산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악플러에게 유산에 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악플러들의 '행위'와 로건 아내의 '유산'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마이법률사무소'의 안진호 변호사, '법무법인 기회'의 김완수 변호사. /로톡 DB


마이법률사무소의 안진호 변호사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유산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기회의 김완수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김 변호사는 "유산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악플과 유산 사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태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 SNS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던 피해자가 악플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유산 위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듯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안진호 변호사는 "악플러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유튜브라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채널을 통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로건과 로건의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안 변호사는 말했다.


정리하자면, 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일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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