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사이드미러 ‘쿵’ 치고 지나갔다면 뺑소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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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사이드미러 ‘쿵’ 치고 지나갔다면 뺑소니일까?

2025. 07. 09 15: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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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 탔다면 '물피도주', 과태료 사안

변호사들 "인지 못 했다면 처벌 안 될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며칠 전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좁은 길을 지나다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 아무 조치 없이 갔다는 혐의다. A씨는 사고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데, 이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사람 없는 차는 '물피도주'…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사안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차량과 부딪힌 사고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흔히 생각하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에 해당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오엔 법률사무소의 백서준 변호사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의 박재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므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가벼웠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사람 다치게 한 '뺑소니'와는 하늘과 땅 차이

물피도주는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도주치상)'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제5조의3)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치게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뺑소니 가능성이 큰 경우

법원은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알려주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조치 없이 간 경우도 위험하다.


연락처만 남기고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거나, 사고 차량만 현장에 남겨두고 아무 조치 없이 사라지는 경우 역시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다.


뺑소니 가능성이 작은 경우

반면, 뺑소니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부상이 병원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할 때가 대표적이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신원을 정확히 밝히고 귀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때도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비록 구호 조치는 즉시 못 했더라도, 명함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했다면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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