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으로 아내가 일하는 식당으로 돌진한 40대 검거
대낮 만취 운전으로 아내가 일하는 식당으로 돌진한 40대 검거
식당 출입문, 기둥까지 다 부숴⋯혈중알코올농도 0.152% 만취 상태
"아내 외도 의심돼서" 황당 변명⋯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아내가 일하는 식당으로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전 피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남 사천 모 식당에서 오전 11시쯤부터 술을 마시던 40대 A씨. 해당 식당에서 일하던 아내 B씨와도 말다툼을 벌였다. 만취한 A씨는 잠시 집에 돌아간 듯하더니, 2시간여 만에 다시 식당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엔 맨몸이 아니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A씨는 그대로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출입문과 건물 기둥 곳곳이 부서져 버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9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특수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아내의 외도가 의심돼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아내 직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남편. 이 행동으로 치르게 될 대가는 작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먼저 적용 가능한 혐의는 특수손괴죄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 등을 고의로 훼손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이때 자동차처럼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을 땐 '특수손괴죄'가 적용돼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형법 제369조 제1항). 이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식당 주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건 당시 손님 5명이 식당 내부에 있었던데다, 사고 이후부턴 영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상황이기도 했다. 이처럼 위력을 행사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14조 제1항).
당연히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면허취소 수준에서 자동차를 몬 A씨. 이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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