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이지스함서 여군 속옷 훔친 전탐병, 법의 심판대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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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이지스함서 여군 속옷 훔친 전탐병, 법의 심판대에 서다

2025. 06. 29 12:5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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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존엄성 훼손한 22세 병사, 징역 3월 집행유예 선고

군 내 성범죄의 어두운 그림자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용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이 최근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 해군 전탐병 A씨(22세)는 2023년 12월 25일과 2024년 5월 12일 새벽, 당직 근무 중 여군부사관들의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B하사와 C하사 등의 속옷 총 6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를 넘어 피해 여군부사관들의 사생활 침해와 성적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평가된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군 조직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당직 근무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가해자는 군 조직 내부자로서 신뢰를 심각하게 배반했으며,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았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문화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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