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엄벌보다는 교화가 먼저…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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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엄벌보다는 교화가 먼저…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2022. 09. 28 10:5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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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 의견' 전달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내놓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내놓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단순 엄벌보다는 교정과 교화가 우선이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지난 26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국제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소년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만 14세 미만 → 12세 미만으로 바꾼다는 소년법 개정안⋯인권위가 반대하는 이유는?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후, 지난 6월부터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침은 촉법소년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있다"고 짚었지만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소년 범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도 인권위가 제시한 반박 근거 중 하나다.


인권위는 한동훈 장관에게 소년범 교정시설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선 형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제9조).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나이에 따라서 받는 처벌이나 처분이 달라지는데, 촉법소년이라 부르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다(소년법 제4조).


이 외에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사안에 따라 일반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만약 법무부가 추진하는 대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낮아진다면, 그만큼 형사 처벌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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