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제조 영국인, 한국 법정에 서다... 국내법 처벌이 우선
클럽 마약 제조 영국인, 한국 법정에 서다... 국내법 처벌이 우선
'여행객' 가장한 마약 제조, 한국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르다
단순 투약 아닌 '대량 제조'

경찰이 마약 압수하는 장면 / 연합뉴스
최근 한국에서 '클럽 마약' 엑스터시를 제조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영국인 2명이 한국 사법 시스템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형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사건의 전말 대규모 마약 제조 시도한 영국인들
지난 4일, 경남 김해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영국 국적의 40대 남녀 A씨와 B씨가 마약 제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영국에서부터 여행비자로 입국하며 마약 1,800정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360g을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범죄로, 경찰은 체포 당시 이미 제조된 엑스터시 108정을 압수하고, 나머지 원재료 역시 전량 압수하여 추가적인 유통을 막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과 경남 창원 등의 유흥가에 마약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이들이 국내 마약 유통망을 구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마약 밀매 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선을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마약 범죄로 보고 있다.
한국 법 적용의 원칙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의 처벌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다. 이는 형법의 속지주의 원칙 때문이다.
속지주의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 집행이 우선시되므로, 한국 사법당국이 이미 이들을 체포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의 처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는 영국 또한 자국민인 이들을 자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속인주의 원칙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범죄 발생지인 한국에서의 처벌이 우선된다.
형 집행 후 예상되는 '강제퇴거' 절차
이들이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친다면, 강제퇴거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이중 처벌이 아니라, 주권 국가의 당연한 조치로 간주된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징역형 복역 이후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