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2심도 징역 1년…법원 "죄책 무겁다"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2심도 징역 1년…법원 "죄책 무겁다"
재판부 "진정한 사과 없이 무고 주장, 피해자 고통 가중"…
건강 고려해 보석은 유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을 9년간 보좌한 수석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해줬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의 일침 "사과 대신 무고 주장, 피해자 고통만 키웠다"
재판부의 질타는 매서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박 전 의원의 '범행 후 태도'를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행 내용과 이후의 뻔뻔한 태도를 볼 때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헌신'으로 돌아온 '배신'…노래주점서 벌어진 그날 밤
사건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의 한 노래주점에서 시작됐다. 박 전 의원은 이곳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던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 충격으로 A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사실을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공공연히 알리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두 가지 혐의(강제추행, 명예훼손)를 유죄로 인정했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속…건강상태 고려한 재판부의 '예외'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그의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 역시 실형은 유지하되 그의 건강을 고려해 다시 구속하지는 않는 '예외'를 둔 셈이다.
전직 3선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참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2심에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