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수석 앉아 삼각김밥 '냠냠', 기사에게 던지기까지…'운전자 폭행죄'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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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조수석 앉아 삼각김밥 '냠냠', 기사에게 던지기까지…'운전자 폭행죄' 적용되면?

2022. 03. 22 16:34 작성2022. 03. 22 22:3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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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내리고 취식하다, 기사에게 지적 당하자 먹던 삼각김밥 던져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 해당⋯합의해도 처벌 못 피해

택시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삼각김밥을 먹던 승객이 이를 제지하는 기사에게 하차를 요구한 뒤 남은 음식을 던진 사연이 알려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택시 기사와 승객이 '삼각김밥'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먹으려는 자와 말리려는 자의 싸움은 결국 폭력으로 번졌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관련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승객 A씨는 택시에 타 조수석에 앉은 직후, 마스크를 내리고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택시 기사 B씨가 "(삼각김밥은) 조금 있다가 먹으면 안 되겠냐"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택시비를 내라며 붙잡는 기사에게 승객은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던졌다. /한문철TV 캡처
택시비를 내라며 붙잡는 기사에게 승객은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던졌다. /한문철 TV 캡처


이에 처음엔 존대를 하던 기사 B씨도 격앙돼 반말로 마스크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A씨는 요금도 치르지 않고 중도 하차를 요구했다. B씨가 "택시비를 내라"며 붙잡자, 그에게 날아온 건 먹고 있던 삼각김밥과 욕설이었다.

사탕 1개 던져도 벌금형입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5조의10 제1항). 특히, 이번 사건처럼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도 처벌 대상이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판례를 보면, 아무리 경미한 폭행이라도 최소 벌금형이었다.


지난 1월, 의정부지법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턱을 1차례 밀고 마스크를 잡아당긴 승객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선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택시기사에게 집어던진 사람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1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먹기 위해 화풀이한 결과가 벌금 수백만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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