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위자료' 10만원? ‘이렇게’ 싸우면 액수 확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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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위자료' 10만원? ‘이렇게’ 싸우면 액수 확 달라집니다

2025. 07. 28 09:5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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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무력화·물가상승률 반영 등 증액 전략 충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관련 뉴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민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최소 기준’일 뿐, 향후 소송 전략에 따라 배상액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홀로 소송’의 위험 부담을 넘어,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집중 분석했다.


첫 관문 ‘소멸시효’…“중대 인권침해엔 10년 시효 없어”

정부나 가해자 측이 소송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방패는 ‘소멸시효’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 방패를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임을 부각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주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즉,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만 남게 돼 소송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위자료 ‘N배’ 증액, 3가지 법정 전략

10만 원으로 책정된 위자료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법정 전략도 존재한다.


첫째, ‘조직적·의도적 범죄’임을 입증한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일반 불법행위보다 위자료를 훨씬 높게 산정한다. 비상계엄이 단순한 정책적 실수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흔든 반인권적 행위였음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배상 지연’과 ‘물가 상승’을 파고들어야 한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피해 배상도 늦어진다.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러 화폐 가치가 크게 달라졌다면, 이를 반영해 위자료를 증액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위자료 산정 기준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 아닌 ‘변론종결일’로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재발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다.

위자료는 피해 보상뿐 아니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예방적 기능도 한다. 법원은 향후 국가기관이 유사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자료를 대폭 증액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한 방, ‘특별법 제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다. ‘5·18 민주유공자 보상법’처럼 ‘12·3 비상계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모든 국민이 복잡한 소송 없이도 두둑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 사실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일괄적으로 높은 배상액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10만 원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과거 국가폭력 사건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기로 삼는다면, 최종 위자료 액수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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