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선고일이 나흘 후로 잡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무변론 선고일이 나흘 후로 잡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선고기일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일이 취소되고, 변론 기일 지정돼
무변론 판결은 상대방 주장만 반영되어 판단되는 것이므로 서둘러 답변서 제출해야

A씨가 민사소송장을 받고 잘 못 대응해 무변론 선고일이 잡혔다. 무변론 선고일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내용이 전혀 없이 ‘추후 제출’이라고 돼 있는 민사 소송장을 받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변론 선고일이 4일 이후로 잡혔다.
이에 A씨는 ①지금이라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일’이 변경될 수 있는지, ②상대가 추가로 제출한 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자소송을 통해 ‘내사건’으로 등록하면 조회할 수 있는지 등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답변서 제출이 가장 시급…선고기일 전에 답변서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일 취소돼
변호사들은 A씨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답변서 제출이라고 말한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무변론 판결은 상대방 주장만 반영되어 판단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선고기일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선고일이 취소되니, 서둘러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권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무변론 선고기일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전자소송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 선고기일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선고기일 지정이 취소되면 통상적으로 해당 재판부에서 소송 경과에 따라 차후 별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당사자가 별도 변론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영생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일단 지금 당장은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며 “‘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하고, ‘구체적인 반박 사항은 추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상대가 추가로 제출한 소송 내용은 전자소송 ‘내 사건’에서 조회할 수 있어
일단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 무변론 선고를 막은 뒤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내 사건’ 조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확인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영생 변호사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통해 사건 등록을 하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증거 및 첨부 자료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고, 향후 변론기일 지정 등 경과에 대해서도 문자 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회가 되지 않으면 담당재판부 실무관에게 전화해서 빨리 전자기록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법무법인(유한) 한별 양영화 변호사는 말했다.
심준섭 변호사는 “만약 무변론으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