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용돈 왜 반납 안 해? 이거 횡령이야!" 남편의 황당 주장, 이혼 사유 될까
"쓰고 남은 용돈 왜 반납 안 해? 이거 횡령이야!" 남편의 황당 주장, 이혼 사유 될까
변호사 "과도한 경제적 통제는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내의 월급 통장을 가져가고 한 달 용돈 30만 원을 주던 남편이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횡령’이라고 소리쳤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과도한 경제적 통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남편이 혼자 집을 해왔더라도 재산분할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내연애의 달콤함은 결혼과 함께 끝났다
같은 회사 동료였던 A씨와 남편은 불같은 사랑 끝에 1년도 안 돼 결혼에 골인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와 달리 직장 경력이 있던 남편은 혼수와 신혼집을 전부 마련했다. A씨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든든했다. 행복만 가득할 것 같던 신혼 생활의 복병은 ‘월급 통장’이었다.
결혼 직후 남편은 “돈 관리는 내가 하겠다”며 A씨의 월급 통장을 가져갔다. A씨 손에 쥐어진 건 한 달 용돈 30만 원. 같은 회사에 다녀 A씨의 월급과 씀씀이를 훤히 알던 남편의 조치였다. 처음엔 큰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A씨의 용돈 통장을 살피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쓰고 남은 용돈, 왜 나한테 반납 안 해? 이거 횡령이야!"
남편의 황당한 주장에 A씨는 충격에 빠졌다. 회사 동료들마저 “정상적이지 않다”고 혀를 찼다. 이 사건은 도화선이 됐다. 사소한 다툼이 쌓여 신뢰는 무너졌고,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으름장을 놨다. "내 월급이 당신 두 배고, 집도 내가 다 해왔으니 한 푼도 못 줘!"
남은 용돈 반납 요구, 이혼 사유 될까
변호사들은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보성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과도한 금전적 통제는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산분할 문제다. 남편 말대로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까. 전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전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 전 마련한 집은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에 해당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그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보전하는 데 아내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경우, 월급 대부분이 가계 경제에 투입되고 용돈 30만 원으로 생활한 점이 기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남편의 월급이 두 배 많았던 점이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A씨의 기여 역시 결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엄마가 내준 청약·보험도 뺏길까
A씨의 유일한 재산은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불입해 준 청약통장과 생명보험이다. 이마저도 남편에게 나눠줘야 할까.
전 변호사는 “청약통장과 보험을 남편에게 직접 빼앗기는 일은 없다”면서도 “그 가치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보통 현금으로 정산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혼인 기간 중 불입된 금액이, 보험은 이혼 시점의 ‘해지예상환급금’이 분할 대상 가액이 된다. 다만 A씨의 경우, 어머니가 보험료와 청약금을 계속 내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자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아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