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남편, 법으로 내쫓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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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남편, 법으로 내쫓을 수 있을까

2025. 06. 24 19: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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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처럼 보여 싫다"는 아내의 절규

형사처벌 어렵지만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 알몸을 자꾸 보니 성적 욕구가 사라져요. 멀리서 보면 인삼 같은데 정말 내쫓고 싶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매번 알몸으로 집을 돌아다닐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이 씻기 전후는 물론, 옷을 갈아입다가 물을 마실 때도 알몸으로 집안을 활보한다"며 "고쳐달라고 해도 '어릴 때부터 이래서 편하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성적인 매력조차 느끼기 힘들다며 충격 요법이라도 써서 버릇을 고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공연음란죄' 적용될까… 법원 "집 안은 사적 공간"

현실적으로 남편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노출 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법 조항은 형법상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다. 이 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데, 핵심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대법원은 "고속도로상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닌 경우"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연음란죄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가족만 있는 집 안은 사적인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예외는 있다. 만약 커튼을 열어두는 등 집 안에서의 알몸 상태가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목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혼인 파탄 책임" 물을 수도

남편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부 관계는 민법상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여기에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정신적 유대와 상호 존중, 배려의 의무까지 포함된다.


법원은 부부 사이를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본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따라서,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남편의 '알몸 활보'가 단순히 보기 싫은 습관을 넘어 부부간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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