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70대, 전 연인 살해 미수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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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70대, 전 연인 살해 미수 징역 5년 선고

2025. 09. 24 15:37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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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에도 중형 선고

강화된 스토킹 범죄 처벌 동향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연인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채 납치 후 살해를 시도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의 흐름을 보여준다.


집착이 부른 납치, 그리고 살인 미수

A씨는 지난 3월, 두 차례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전 연인 B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약 4시간 30분 동안 차량으로 이동하며 B씨를 납치 상태로 감금했고, 한적한 공터로 데려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몸부림치며 저항하다 흉기에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사건 당시 B씨는 차량 이동 중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가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추적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살해하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판단했다. "때마침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바람에 살인에 이르지 못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합의했으니 봐준다? 법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언급했으나, 범행의 경위, 방법, 강한 고의성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스토킹 범죄와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는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살인 미수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다.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참작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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