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무차별 폭행 뒤 "성추행 당했다"던 20대 만취 여성, 무고죄 무혐의
40대 가장 무차별 폭행 뒤 "성추행 당했다"던 20대 만취 여성, 무고죄 무혐의
작년 가족과 산책하던 40대 남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성추행 당했다" 주장
경찰 "무고죄, 고의성 묻기 어려워"…모욕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

40대 가장을 어린 자녀들 앞에서 폭행하고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해 여름, 어린 자녀들 앞에서 40대 가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20대 여성 A씨. 이후 A씨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이곳에서 가족과 산책 중인 B씨에게 다가갔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들에게 맥주를 건넸지만 거절당하자 갑자기 맥주캔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대응했다가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을 우려해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경찰은 무고 혐의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고의성까지 인정돼야 한다.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가 경찰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B씨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해당 발언을 하긴 했지만 (술에서 깬 뒤)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며 "취한 상태에서 그 정도 발언을 한 것으로는 무고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사안에는 모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명확한 녹화 영상이 있었기에 가해자(A씨)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이 구체적 증거가 있는데도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억울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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