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주식에 다 넣고 내용 안 알려주는 배우자…법으로 계좌 공개 요구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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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아 주식에 다 넣고 내용 안 알려주는 배우자…법으로 계좌 공개 요구할 수 없나?

2023. 12. 21 12: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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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라 해도 상대방 명의의 계좌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어

이혼소송 제기했을 때만 재산분할 전제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가능

아내 몰래 아파트를 거액의 팔아 주식에 집어 넣은 남편이 투자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법 없나?/ 셔터스톡

4년 전 결혼해 맞벌이 해온 A씨 부부가 남편의 주식 투자 문제로 위기를 맞았다. 남편이 아내 A씨 몰래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야기된 문제다.


남편은 갭투자를 위해 A씨와 공동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아 전액 주식에 집어넣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주식 투자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한다.


A씨는 법으로 남편에게 주식 계좌 공개를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 남편의 주식 계좌 공개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이혼소송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의 강제 명령 발동할 수 없어

변호사들은 배우자라 해도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계좌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예금거래 내역을 조회하거나 계좌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강제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의 명령을 받은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혼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이 강제 명령을 발동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소송당사자로서 상대방에게 재산 명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의 주식거래 내역을 알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를 요구하고, 증권사에 최근 3년치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고 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전제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재산 명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남편이 A씨 몰래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고 그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는 갭투자, 주식 투자를 하고 그 투자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이희범 변호사는 “남편이 단순히 계좌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이를 사유로 부부관계가 신뢰가 무너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되면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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