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행사하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방법 없나?”…가족들이 모두 집에서 도망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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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사하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방법 없나?”…가족들이 모두 집에서 도망쳐 나와

2025. 04. 03 12: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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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해야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 가능

남편의 가정 폭력 때문에 아이와 함께 모텔로 피신해 살고 있는 A씨. 이에 대한 해결책은?/셔터스톡

A씨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며칠 전 10살 난 아들은 데리고 집에서 도망 나와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편은 칼과 가위 같은 흉기를 들고 A씨와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들을 쫓아냈다.


A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해 그가 어젯밤에 잡혀갔지만, 오늘 오전에 풀려나왔다. A씨는 그런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데 오래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고 계속 아이와 함께 계속 모텔에서 생활할 수만은 없는 A씨. 집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야 할 것 같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수사기관에 응급조치 및 임시 조치 결정을 긴급히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는 “남편이 A씨와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쫓아내기까지 했다면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고, 칼과 가위를 들고 A씨를 협박하고 때린 행위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발생해 112에 신고했다면, 수사기관에 응급조치 및 임시 조치 결정을 긴급히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면 1~2주 정도면 결정이 내려진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며 “1366으로 전화해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구조를 요청해 보라”고 권했다.


김형민 변호사는 “칼이나 가위를 들고 협박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가정폭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엄벌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이혼을 통한 해결 이루어져야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결국은 남편과 이혼해 더는 그가 A씨와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변호사들은 진단한다.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는 “접근금지 신청을 했으니 곧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남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그러나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의 기한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되,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남편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재판부에 ‘사전처분(접근금지)’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난폭한 행태,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부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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