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미친 남편이 배우자 몰래 집 담보로 7억 대출해 가출…그 돈 돌려받으려면?
주식에 미친 남편이 배우자 몰래 집 담보로 7억 대출해 가출…그 돈 돌려받으려면?
이혼 소송 때 남편이 임의로 처분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유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남편이 주식투자로 재산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때 ‘기여도’가 극히 적다는 주장 가능

아내 몰래 빚을 내 주식투자 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결혼 30년 차인 A씨의 남편이 몰래 집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가출했다. 남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 월급통장에서도 1,600만 원을 몰래 빼내 갔다.
A씨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해 탕진하고, 온종일 주식시세만 쳐다보는 남편과 더는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이혼하면 남편이 몰래 가져간 돈과 빌려 간 돈은 모두 받을 수 있으려나? A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주식투자중독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는 주식투자로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뒤 연락 두절 상태이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는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라면 협의이혼 절차 진행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법률사무소 선진 황으뜸 변호사는 “남편이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의 경우 혼인 중 발생한 채무이긴 하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재산 내역 및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기에, 남편의 주식 및 예금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가 있다”고 했다.
남편이 배우자 몰래 처분한 채권이나 재산은 그가 현재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남편이 임의로 처분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유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며 “따라서 남편이 몰래 사용한 내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재산분할 때 남편이 대출금과 A씨 통장에서 몰래 가져간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부부공동생활에 지출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이 돈을 보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남편의 재산탕진으로 기여도가 극히 적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판결에 승소해도 남편이 재산을 탕진해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워지니, 남은 재산에라도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해놓아야 하고, 이혼 소송을 조속히 진행해 추후 남편의 채권자들이 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분할을 마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남편의 주식투자 사실을 일부 알고 묵인했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아내가 몰랐던 일방적인 빚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김형민 변호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