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떨게 한 가짜 '위험물질' 택배…장난이어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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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떨게 한 가짜 '위험물질' 택배…장난이어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도 가능

2022. 02. 17 16:5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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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배달된 '위험물질' 택배⋯경찰부터 군 폭발물 처리반까지 총출동

뜯고 보니 일반 쓰레기⋯장난의 결말은? 변호사들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때아닌 테러 소동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경기 과천의 공수처 건물로 '위험물질'이라 적힌 의문의 택배가 배송되면서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때아닌 테러 소동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경기 과천의 공수처 건물로 '위험물질'이라 적힌 의문의 택배가 배송되면서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사건 현장에는 경찰부터 군 폭발물 처리반(EOD), 화학부대 관계자까지 총출동했다.


그러나 '위험물질, 사스, 구토 유발' 등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있던 상자 안에 실제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일반 쓰레기였다. 테러가 아니라 '못된 장난'이었던 셈이다. 현재 경찰은 택배가 도착한 경위와 발송인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 순간 장난으로 대규모 경찰·병력을 낭비하게 만든 사람. 붙잡히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로톡뉴스가 정리해봤다.


경범죄라면 20만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우선, 바로 적용 가능한 건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제3조 제2항 제3호).


여기에 더해 변호사들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직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 택배 상자에는 '위험물질' '사스' 등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 구성 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공공기관에 오물을 투척하는 경우에 통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쓰레기를 택배로 보내는 동시에 추가로 위협을 느낄만한 문구 등까지 더했다면,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로톡·로톡뉴스 DB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36조, 제137조).


한편,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는 "택배를 보낸 사람이 평소 해당 기관에 불만을 가지고, 이 같은 위협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 가능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로는 위험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택배를 한차례 보낸 것에 그쳤다면,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신 강 변호사는 "손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국가가 장난 택배를 보낸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권재성 변호사도 "허위 장난 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된 사건에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면서 "(경찰 등의) 차량 유류비나 대여비, 인건비 등은 물론 소액이나마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도 있다"고 짚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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