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쇠파이프 폭행' 마약 상습범, 징역 7년과 1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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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쇠파이프 폭행' 마약 상습범, 징역 7년과 1년 각각 선고

2025. 08. 26 16:0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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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도 필로폰 30g 구매

사기와 법정 위증까지

집행유예 중에도 마약 및 강도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7년과 1년이 선고됐다. / 셔터스톡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 상습 투약 및 강도상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게 징역 7년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인과 공모한 잔혹한 폭행

A씨는 지난해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E씨를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또한 피해자의 현금과 카드를 빼앗아 189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행유예 중에도 반복된 마약 범죄

A씨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심지어 30g에 달하는 필로폰을 매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의 1,000배에 달하는 양으로, 단순 사용을 넘어선 유통 목적이 의심되는 규모다.


또한 A씨는 지인 B씨에게 식당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자신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위증 행위가 사법 시스템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A씨가 동업자 AQ씨에게 닭발집 투자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동업자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기로 양해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마약 범죄와 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동시에, 증거가 불충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한 균형 잡힌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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