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사려다 777만 원 사기…"환불해줄게" 미끼에 8번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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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사려다 777만 원 사기…"환불해줄게" 미끼에 8번 속았다

2026. 03. 11 17:11 작성2026. 03. 12 11:4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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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줄게요" 반복 입금 유도

대포통장 벽에 막힌 피해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다 777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미끼로 수수료, 계정 잠금 해제 비용 등 온갖 명목을 대며 8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냈다.


심지어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대출까지 유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피해자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이 사용한 '대포통장'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피해금 회수가 막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형사 절차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합의나 배상명령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입금 오류 났다"며 추가 입금 요구… 끊임없는 개미지옥

“처음 입금 금액이 잘못되었다. 수수료 포함하여 원래 가격을 정확히 입금해야 그 전 잘못 입금된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


모든 비극은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트위터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려던 A씨는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입금 오류, 환불 절차, 계정 잠김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입금자명에 환불 신청이라고 적어야 환불해 줄 수 있다.”


“본인 계정이 암표 거래 의심 계정으로 막혔다며 이걸 풀려면 돈을 더 보내야 한다”는 식이었다.


불과 하루 만에 A씨는 여덟 차례에 걸쳐 총 777만 6,000원을 송금하고 말았다.



위조 신분증으로 안심시키고 대출까지 종용

사기범의 수법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A씨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마다 판매자는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보내며 안심시켰다.


돈이 없다고 사정하자 "카카오 비상금 대출이나 부모님,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입금할 수 없냐"며 대출까지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카드 대출로 230만 원을 받아 또다시 입금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 사기는 단순한 금전 편취를 넘어 가짜 신분증으로 신뢰를 쌓고 대출까지 유도해 피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수연 변호사(케이앤디 법률사무소)는 "'환불'을 미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입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현실적인 회수 방안은 '형사 절차와 배상명령'

사기를 인지한 A씨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관까지 배정받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A씨는 "대포통장이라 명의자가 잡혀도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윤준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대포통장 명의자가 실제 사기 실행자가 아닌 경우, 민사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민사소송보다 형사 절차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그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금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남희수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향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나 급여 등에 대해 10년 동안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며 민사소송의 장기적인 실익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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