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무조건 음주 운전 방조죄 되나?”
술 마신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무조건 음주 운전 방조죄 되나?”
음주 운전자 차량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음주 운전 방조죄로 처벌하지는 않아
적극적인 방조였는지, 단순 동승에 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된 A씨.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되나?/셔터스톡
A씨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면서, 친구가 음주 운전하는 차를 타게 됐다. 처음엔 A씨가 친구의 음주 운전을 만류했으나 그가 듣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 동승까지 하게 된 것이다.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운전이 적발되었고, 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나왔다. 이때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도 적어 갔다.
이 경우 A씨에게는 음주 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나?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음주 운전 만류했고, 어쩔 수 없이 탑승했다면 방조죄 적용 피할 수 있어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음주 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적극적인 방조였는지, 단순 동승에 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A씨가 탑승 전에 친구의 음주 운전을 만류했다는 점, 어쩔 수 없이 친구 차에 탑승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음주 운전자 차량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음주 운전 방조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음주 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변호사는 “아직은 A씨의 입건 여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안심해도 된다”고 진단했다.
운전자의 증언이 중요해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A씨에게 음주 운전 방조죄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는, 운전자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봉준 변호사는 “입건 여부 결정에는 운전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만약 A씨가 운전을 말렸다고 얘기한다면, 교통 조사관이 A씨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질 것을 우려한 운전자가 A씨가 말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면, A씨는 단순 동승자가 아닌 방조범이 될 여지도 있다”고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최동원 변호사는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가 스스로 차량 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음주 운전을 만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음주 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김봉준 변호사는 “불행하게도 A씨가 음주 운전 방조죄로 입건 된다면, 운전자를 말렸던 정황이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