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찍었다"던 20대 남성의 휴대전화엔 꽃 대신 이런 사진이…
"벚꽃 찍었다"던 20대 남성의 휴대전화엔 꽃 대신 이런 사진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불법촬영 사진 대거 발견, 결국 혐의 인정
성폭력처벌법 위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 벚꽃 구경을 온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 이 남성은 "풍경 사진을 찍었다"고 부인하다가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주말, 3년 만에 전면 개방되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던 서울 여의도 벚꽃길. 그런데 한 20대 남성이 이곳에 벚꽃 구경을 하러 온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A씨는 "풍경 사진을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의 휴대전화 안에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이 대거 발견됐다.
결국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