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독직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과잉 진압 논란
경찰관 '독직폭행' 징역형 집행유예 과잉 진압 논란
현행범 체포 과정서 60대 목 짓눌러 뇌졸중 유발
법원, "직무상 필요한 최소한도 넘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60대 남성의 목을 강하게 짓눌러 뇌졸중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 중 물리력 사용의 적법성 범위를 두고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시작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그 이상의 물리력
사건은 2023년 8월,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 B씨가 가족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를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오른팔로 목을 강하게 졸라 목이 뒤로 꺾이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예규를 위반하고 B씨의 목을 감은 채 순찰차까지 끌고 갔으며, 순찰차 안에서도 팔꿈치로 B씨의 목을 여러 차례 강하게 압박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총경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고 우측 편마비 등 중한 장애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한 장애를 입어 고통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의 목적이 범행 제압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리력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이미 뒷수갑을 채운 상태였음에도 목을 강하게 누른 행위는 도주나 반항을 막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유형력 행사로 본 것이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이 있지만, 이 역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적용된다.
정상참작의 이유 "경찰관의 트라우마"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했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포 당시 피해자가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과거 다른 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강하게 제압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권력 행사에는 그에 따르는 엄격한 책임이 수반되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